abc8796 2014.11.05 09:36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휴직게를 제출했던 근로자가 있습니다.

복귀후 바로 사직서를 냈는데 이런경우 퇴직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줘야 하는지요?

최근 3개월 동안은 급여가 전혀 없었고 복귀한 후에도 1주일 정도 근무한 급여말곤 없습니다.

퇴직금을 최근 3개월로 산정해야하는건지 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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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5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닌 일반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와 같이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반영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⓵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 한 기간'에 대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하고 해당 휴직기간 발생한 임금 역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퇴직전 1주일 동안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해당 1주일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 2조 ⓶에 따라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월 지급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의 총합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을 8시간으로 한 일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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