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1년동안 유학(어학연수)으로 인해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유학때문에 퇴사할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휴직처리 해줌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휴직기간 조정가능 규정있음)
그런데 만약 1년동안 휴직처리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기간중에 다른곳으로 이직한 경우(휴직 중 퇴직발생)에는 퇴직일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직전일로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잔여연차가 있을경우 복직후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수당처리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희회사는 퇴직시에만 연월차 수당처리하고 재직중엔 계속 이월해서 사용토록 함)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직원이 1년동안 유학(어학연수)으로 인해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유학때문에 퇴사할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휴직처리 해줌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휴직기간 조정가능 규정있음)
그런데 만약 1년동안 휴직처리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기간중에 다른곳으로 이직한 경우(휴직 중 퇴직발생)에는 퇴직일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직전일로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잔여연차가 있을경우 복직후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수당처리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희회사는 퇴직시에만 연월차 수당처리하고 재직중엔 계속 이월해서 사용토록 함)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