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샛 2023.03.02 12:04

우선 현재는 일하던 곳에서 계약 만료로 무직인 상태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는데 출판계약이 문제가 될까 걱정되어서요.

출판계약에 따라 계약금(선인세)을 지불받게 될텐데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계약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 괜찮을까요?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몰라 이런 예술 관련 수급인정 규정을 살펴봤더니,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마음에 걸리는 건 이 정도입니다.

콜센터 직원도 특정한 근로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신청 자체가 안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건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을 받아서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상담받으러 갔다가 추후에 기록이라도 남아 불리한 상황이 될까 걱정입니다.

지금은 책이 나온 것도 아니니 저작권도 아니고... 이런 사례도 잘 찾기 힘들고 대부분 상담받아 보라고만 해서요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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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판계약에 따라 귀하가 서적의 집필을 예정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수령했다면 이에 대해 실업인정을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해당한다 해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인세를 지급받을 경우 이는 취업이 되기에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이며 인세 수령 이후 실업인정을 시도하여 실업인정이 되었더라도 미리 지급된 인세가 계약기간중 용역에 대한 보수 혹은 저작권등의 소유에 따라 지급된 대가라면 이에 대해 취업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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