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안9090 2023.03.02 16:47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하여 진행코자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의를 남깁니다.

 

1. 이전까진 연차촉진 안내만 해야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2. 만약 앞으로 미지급코자 하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진행해야 하는지?

 

3. 연차수당을 아래와 같은(안)으로 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혹시 문제는 없는지?

  가. 의무사용 10일 제공 잔여연차 발생시 수당 지급 (법정연차 16일이나 의무사용 10일제공하여 직원 9일 사용해도 6일만 연차수당 제공)

  나. 의무연차 13일제공 의무연차 미소진시 제공 (법정연차 16일이나 의무사용 10일 제공하여 직원이 9일 사용해도 하루만 연차수당 제공)

  다. 연차 미소진분 최대 5일 지급 (법정연차 16일이나 직원이 10일 사용해도 5일만 연차수당 제공)

 

상기(안)들의 법적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리스크없이 진행방법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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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를 모두 소진케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거나 사업장의 임의적 규정을 정해 이를 통해 시행한다고 해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장 규정에 10일을 의무 사용 가능,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이라고 정해 놨다고 해서 10일을 무조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올해 1.1.~12.31사이 기간동안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있다 가정하면 연차휴가 사용 청구 가능일인 12.31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6.1에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10일내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하는 1차 촉진을 하고,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 가능일인 12.31 기준으로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모두 거쳐야 적법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에도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담내용상 귀하의 사업장 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의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근거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적법하게 시행해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촉구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부여, 연차수당 미지급의 법위반 행위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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