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신고해보자 2023.03.20 11:28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공고에 이력서를 넣어

3인 기업에 들어왔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공고에 있는 복지 모두 실제로 진행된다고 말했는데

막상 기업에 들어오니 복지는 대부분 수습기간 때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수습이 아닌 사람도 복지혜택을 못 누리고 있더라구요 ( 헬스장비 지원 ,통신비 지원 등 )

생일자 조기퇴근 등도 있는데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고에 올라와있는 복지글은 모두 사기이며 복지내용을 수정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에게 말했을 때는 맨날 연말에 다 돌려준다 우리는 이런식으로 말만하고 뭐 지켜지는게 없습니다.

 

노동부에 해당건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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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복지가 근로조건에 포함하는지는 불분명하나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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