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땡 2023.03.20 15:30

 안녕하세요

 

직원의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휴가일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혹시 미사용수당 대신 추가로 연차를 부여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가능합니다만, 퇴사시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은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 등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3.03.27 146
임금·퇴직금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2023.03.27 1124
휴일·휴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2023.03.27 3033
근로시간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3.03.27 136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56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193
임금·퇴직금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2023.03.27 335
임금·퇴직금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3.27 161
임금·퇴직금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2023.03.27 468
기타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6 244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453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19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5 407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879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26
임금·퇴직금 3주간 근무한 수당 4대보험때는건가요? 1 2023.03.24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03.24 5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2023.03.24 2377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698
기타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2023.03.24 2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