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mnji 2023.03.21 14:54

안녕하세요 

2교대로 2주는 주간(9-6시) 2주는 (오후3-12시)근무를 하면 

주간2주는 주5일 야간 주는 토일까지 주7일 근무를 할경우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야간은 10시부터 야간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주말은 따로 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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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1. 교대제의 경우 시급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시급제는 실제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한 시간+가산시간+유급주휴시간 등을 모두 더하여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따로 존재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임금명세 등의 내역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2.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3. 교대제라도 주휴일이 겹치면 휴일근로가산을 해주어야 하나,주말이라고 무조건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번인 날에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했을 수도 있으니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귀하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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