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바라기 2023.03.24 16:35

안녕하셔요.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 2021.11.04->퇴사(마지막 출근일) 23.03.17  사용 연차수당 5개, 미사용 연차수당 14개 이었을 경우

  1.3월 임금(23.03.01~23.03.17까지의 임금)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해 미지급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퇴직금지급명세서에

    포함  OR 2월 임금(23.02.01~23.02.28까지의 임금)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해 미지급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퇴직금지급

    명세서에 포함   OR  연차수당 퇴직금지급명세서에 미포함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해당월 기준(만약, 퇴사일이 10일 미만이었을 경우)

    *)퇴직금지급명세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는 기준이 있으면 말씀 부탁합니다

  2.퇴직금지급명세서에 연차수당 포함 시 퇴직금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공제  OR  퇴직금지급명세서에 연차수당 미포함 시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공제

  3.퇴직금 사대보험 공제를 하나요?

  4.연차수당은 사대보험 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연차수당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과 연차수당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직자와 중간퇴사자의 경우가 상이한가요?

바쁘셔도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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