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6.05.09 12:32

안녕하세요 저희는 100인 미만의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연차유급휴가 지급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선지급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3년 01월 01일 입사자의 경우
2013년 01월 01일 ~ 2013년 12월31일 근태를 기준으로
2014년 01월 01일에 바로 15개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급하면서도 2014년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산정시 미 사용연차수당의 평균임금산입 부분입니다.

만일 이경우처럼 선지급할때 근로자가 2016년 03월 01일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시 어느 시점의 연차수당을 산입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처럼 회계연도기준으로 관리하며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느시점의 미 사용연차휴가수당을 산입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예를 들어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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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연차휴가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2013.1.1.~2013.12.31. 사이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1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014.12.31. 사이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하고 만약 미사용시 2014.12.31.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5.1.1.에 연차휴가미사용일수만큼 현금보상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고 지급하는 것만 확정된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확정된 연차휴가수당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선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확정된 연차휴가 수당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2016.3.1.에 퇴사할 경우 퇴사일 이전에 지급이 확정된 연차휴가수당만을 퇴직전 3개월 급여에 포함시킵니다. 2013.1.1. 입사자의 경우 2013.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2015.1.1.에 발생해야 할 수당액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4.1.1.~2014.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2016.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 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만큼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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