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짱 2016.05.09 16:17

2004년 5월 10일에 재직중인 회사에 입사, 2016년 5월말~6월중순 퇴사 예정입니다.

1) 퇴직금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5월 30일, 6월 1일, 6월 10일, 6월 12일중 언제 퇴사해야할지요?

    급여산정기준이 월 25일까지 근무하며 30일치가 지급되는 것이니 6월 25일까지가 유리한가요? 월 25일이상 근무하면 1개얼치 급여를주게 되어 있지요?

2) 현 회사에선 연차 휴가소진을 장려아닌 강요를 합니다. 연차휴가 미소진시 잔여연차는 유급보상이 불가하다고 3년전부터 미소진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시 연차 잔여분도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데 합법이지요? 잔여연차를 퇴직시 퇴직금에 보상 받고 퇴직하려면 위 날짜중 언제 퇴사를 해야 할지요?

3) 수당(약70만원)이 퇴직금에 반영되므로 퇴사의사를 사측에 전달하면 본사로 발령내 퇴직금이 줄어들게끔 합니다. 사표제출후 15일내로 퇴사처리를 사측이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퇴사일 15일전에만 퇴사의사를 밝히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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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월 25일 이상 근무한다 하더라도 월 만근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해진바 없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퇴사예정일에 대해 특별하게 퇴직금을 유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귀하의 사업장 임금지급규정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일이 늦어질수록 퇴직금액은 높아집니다.

    연차휴가 소진을 강요한다 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할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제도는 연차휴가사용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 미사용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고지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는 1차 촉진과, 2개월 전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기간을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통보하는 2차 촉진을 모두 거쳐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은 퇴직전에 연차휴가수당액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귀하가 2016년 5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2014년 5월 10일부터 2015년 5월 9일까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5년 5월 10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하여 2016년 5월 10일에 발생할 연차휴가 수당액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인만큼 연차수당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직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줄일 목적으로 사용자가 본사로 귀하를 발령낼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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