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a 2016.05.10 09:4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자동차 중고매매상에서 사무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처음 생긴 매매상이라 제가 첫 사무직직원이였습니다. 상사들 또한 사무업무에 관해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인수인계를 해줄 사람또한 없으니 다른곳에 물어물어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 실제대표가 따로있고 명의 대표가 따로있는 찝찝한 회사였습니다 그러고 1~2개월이 지났을쯤 실제대표는 한달에 한번 두번 보일까 말까식으로 점점 보이지도 않았고 다같이 아는 사람끼리 만든 회사라 사무실에 계속 계신 부장지휘아래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직원은 사무직 저 한명과 딜러들 다섯 여섯명이 왔다갔다 거렸구요. 그 마저도 제대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그 후 삼개월이 지날쯤 급여마저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고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않아 얼른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에 한달 정도 사람을 구할 시간을 드리고 그만두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하고 보름을 더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급여가 계속 지급이 되지않아 실랑이를 벌이다 작년 10월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신고당시 실제대표노릇을 했던 사람이 다 챙겨 잠적을 한 상태였고 어쩔 수없이 명의상 대표와 얘기를 오가며 합의를 하기로했습니다 원래 160만원의 급여에서 명의상대표도 덤탱이를 쓴상태라며 사정을 고려해달라고해서 10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노동부에 진정상태에서 계속 입금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게 50만원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 오십만원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기에 알겠다고 기다리는 중 노동청에서도 고소로 넘어가던지 진정을 취하하던지 이 상태로 계속 보존은 못한다기에 반은 받은데다 조금만 기다려달라하니 진정을 취하했었습니다. (명의대표는 본인이 영업중인 회사가 또 있었음 대표직) 그 후 명의대표의 태도는 알겠다 오늘 내일 식으로 태도가 바뀌었고 본인이 한 말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때당시는 당연히 노동부가 걸려있으니 준다고하지 그럼 뭐라고하냐며 자기가 솔직히 줄돈이 아닌데 도의상챙겨주는돈이라며 막말로 자신이 이미 돈도 반은 줘서 하루에 천원을주던 만원을 주던 돈만 주면 되는거라며 다 알아봤다고 하며 돈 남은돈도 지금 줘도 바로 줄 수있으나 그럼 내 개인돈이 빠져나가는건 어떻게 감당하냐며 어이없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사람이건 명의를 빌려준척 위에서 군림했건 본인명의 아래 본인이 책임쳐야하는게 아닌가요? 또 사무실에서 저에게 지휘하던 부장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고 부장한테는 왜 급여챙겨달라고 해보지않냐길래 법적으로 본인이 대표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오히려 고소하라며 큰소리를 치더군요 어찌됏던 그렇게 계속 통화를 해온결과 이제 뒷통수맞은 돈문제도 다 해결이되었고 저 하나만 남았고다고 본인입으로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어서 정말 그랫고 기다려주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여건이 되면서도 주지않으니 화가 더 나더군요 계속 실랑이를벌이다 결국 부모님과 통화까지 하고 매달 마지막날 10만원씩 주겟다며 매달 마지막날 계좌만 찍어보내고 빚쟁이처럼 전화하지말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날 문자만 보내는데 이 또한 본인이 뱉은말을 책임지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전화중인데 알겠다며 오늘 내일 거리더니 그만좀 전화하라며 성질을 내고는 그 후로 연락도 되지않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의중이던 노동청의 연락을 받고 연락이와서는 신고하라며 자기도 자기가 아는 법쪽 라인들타서 맞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더군요 이미 진정도 취하해서 더이상 어찌 못하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데 막말로 그 사람이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인지 정말 뒷통수를 맞은건지 그 사람행실을 보면 믿을 수도 없을뿐더러 일하면서 아예 안면이 없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필요한게있거나 가끔씩 명의대표가 이것좀 등록해달라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서 일한건 아니지 않냐면서 되려 화를 내고는 협박을하네요근로계약서도 미작성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또한 가입을 하겠다고 얘기햇고 가입을 시켜주겠다고 했으나 4대보험또한 오늘한다 내일한다 거리기만하고 결국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까요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손놓고 일한댓가를 지불받지 못한채 쳐다만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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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1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고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십시오.

    미지급 임금체불액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 취하후 재진정이 어렵다 반응하면 지급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재진정이 불가피 하다고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지청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를 맞고소하는등의 대응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페르소나a 2016.05.11 16:33작성
    재진정이 가능한 방도가 없냐고 노동청에 물어봐도 진정을 취하해서 재진정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돌아오구요 저사람이 뭐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맞고소를 한다는건지 얘기를하니 아마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려는거같다고 하더군요 노동청에서도 세법과는 달리 노동법은 실제회사를 운영한 대표가 아니라 명의 대표자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해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개입을 했다는 증거나 자백이 없는이상 무혐의로 아무<br />처벌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담소 2016.05.11 16:40작성
    현재로서는 실제대표를 상대로 재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는 듯합니다.
    아니면 명의상 대표라 하더라도 노동부 이전 진정사건에서 미지급 임금청산에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여 민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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