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아아오아 2016.05.16 16:54

팔이 부러졌는데요

IT 업계에서 서버개발일을 하고있습니다. 파견 업체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려는데 제가 사고를 당해서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적어도 한달은 지켜보고 수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는 제가 작업하면 속도도 느리고 (왼쪽팔은 아예 타자를 칠 수 없습니다.)

업무가 힘들 것 같아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 회사사정때문인지 무조건 다니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얘기도 했고 당장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제가 그냥 나가지 않게되면 제가 겪는 불이익이나 문제가 있나요?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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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QUESTION 2016.05.17 17:20작성
    출근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짜로 사직처리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에서 특정 업무에 대한 미션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진다' 등의 의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상담소 2016.05.17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등을 이유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귀하가 의사의 진단등을 통해 현재 근로제공을 할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사용자에게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휴직을 요청하시면 사용자가 이를 사업장 사정상 부여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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