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r02 2016.05.17 22:26
안녕하세요
3조2교대 파견근무로 월평균 약 21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주간에 근무할땐 주6일 54시간 근무하고 야간근무를 할땐 야/비/야/비 식으로 54~6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데 혹시 기준법에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월 야간근무수당으로 20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1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과 야간 근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여부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032-653-7051~2)추가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or02 2016.05.18 15:55작성
    근무시간은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 이렇게 됩니다. <br />휴게시간은 주간에는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하고오며 야간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특히 혼자 야간근무하는 날, 업무량이 없는 경우는 재량껏 쉬고 많을 경우 쉬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br />또한 탄력근무제는 시행되지 않고있습니다
  • 상담소 2016.05.18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라면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 6일 근무시 1주 48시간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2. 야간근무시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 근로제공한다면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1일 14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근로 1일 비번인 경우 1주 3.5일 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1주 49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3. 주간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수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주간은 총 52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4. 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6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이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연장의 경우 1일 6시간×3.5일×0.5배(연장가산)=10.5시간의 야간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8시간×3.5일×0.5배(야간가산)=1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총 73.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5.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교대근무패턴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한주 주간, 한주 야간근로를 한다면 주간 52시간×4.34주/2=약 113시간+야간 73.5시간×4.34주/2=약 160시간이 나옵니다.
    6. 야간근로의 경우 14시간×4.34주/2=약 30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첫달 임금 산정 3 2016.05.19 322
기타 실업급여 1 2016.05.19 390
산업재해 하청업체 산재 여부 1 2016.05.19 456
근로시간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2016.05.19 10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6.05.19 13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문제입니다. 1 2016.05.19 868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2016.05.19 1875
휴일·휴가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요..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5.19 113
기타 부서 전환배치(인사발령) 1 2016.05.19 1116
기타 사직서후 30일후 퇴사 1 2016.05.19 164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하 미제공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1 2016.05.19 5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6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2019
해고·징계 바로 밑에 부당해고 관련 글쓴이입니다 1 2016.05.19 329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2016.05.18 253
기타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5.18 67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자가 아닌가요? 1 2016.05.18 508
여성 포괄 연봉제와 임산부 보호법 3 2016.05.18 11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파견계약 1년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1 2016.05.18 180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5
Board Pagination Prev 1 ...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