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2016.05.05 00:36

안녕 하세요 

현재 수전용량 9000KW 전기 시설 관리직을 맡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서 야간수당 때문에 야간 2인 1조의 근무 형태를 1인 1조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줄어든다는것도 문제지만 워낙 큰 용량의 수전설비를 관리하다 보니 아무래도 혼자서 근무 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때문에 야간에 전기 시설물관시 필수 근무 인원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지 변경 하라고 할 시 두 말 없이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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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상담내용만으로는 야간 2인 1조 근무형태에서 1인 1조로 변경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수당액이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야간근로시간이 축소되어 야간수당액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아닌만큼 특별하게 사용자에게 위법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2. 다음으로 야간 전기시설 관리에 필수 인력이 요구되는 법적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등에는 별도로 이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한 결과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규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설비용량이 1000kw이상 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야간에 배치해야 할 필수인력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위법을 지적하기는 어렵다 보여지며 다만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협상을 활용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외에는 현재로서 뚜렷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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