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6.05.06 07:20

회사로부터, 지방출장기간중에 해고통지서의 내용증명이 집으로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이, 지방출장일 현재 무단결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제 PC를 압수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 있을 까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겠습니다.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예고통지서도 아닙니다. 해고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신법상, PC는 사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바, 함부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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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통지했다 하였는데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정당한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해고사유와 시기가 담겨 있지 않다면 해고의 효력이 부인될 것입니다.
    4.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시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출근을 강행하시고 사용자가 출근을 막을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6. 해당 PC가 사용자의 소유일 경우 귀하의 접근을 막는 것에 대해 특별히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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