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장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장위치에 따라 이동하는 시간이 각각 다 다른데요 이러한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실제업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장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장위치에 따라 이동하는 시간이 각각 다 다른데요 이러한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실제업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5.16 | 137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1 | 2016.05.16 | 5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 2016.05.15 | 549 | |
기타 |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5.15 | 105 | |
임금·퇴직금 | 주4일 근무시 임금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5.15 | 1744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중 휴가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6.05.15 | 1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상담 1 | 2016.05.14 | 27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5.14 | 126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6.05.14 | 327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6.05.14 | 87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 1 | 2016.05.14 | 587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한 계산 관련 문의 1 | 2016.05.13 | 64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미지급관련 내용입니다. 1 | 2016.05.13 | 414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사에서 밥인으로 변경시의 퇴직금 문의 1 | 2016.05.13 | 205 | |
임금·퇴직금 | 파견업체 관련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및 미지급 관련 1 | 2016.05.13 | 64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직원 급여대장 질문입니다 1 | 2016.05.13 | 132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좀 도와주세요. 1 | 2016.05.13 | 477 | |
근로계약 | 저번에 근로계약서 변경 건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 2016.05.13 | 737 | |
기타 | 교육비 반환 관련 문의 1 | 2016.05.13 | 228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으로 급하게 질문합니다 1 | 2016.05.13 | 4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 업무장소로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시간 도중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업무장소로 이동 또는 퇴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현장근무로 인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통상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업무장소로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의 연장근로를 달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