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itina 2016.05.08 20:23
본인은 모 협의회에 2014년6월부터 2015년9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8월경 사직할것을 요구받았고 대신 2개월치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협의회장이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않으니 지급기일은 미루어질수있다고하여, 응했습니다.
구두로만 약속하였고 서면은 받지못하였습니다만 지난 3월 관련된 내용의 통화를 회장과하였고, 사정이 좋지않지만, 지급할방도를 마련해보겠다는 통화내용을 녹음해두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급을 요청하니 이제와서 지급하지못하겠다고 연락이왔네요.

노동부에 신고할경우 집행요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받지않은 연차,야근,휴일 수당까지 요청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청할경우 증빙은 어떻게준비해야할까요? 딱히 출퇴근 기록은 되지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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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퇴직위로금의 지급된 경위와 관련 규정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법원의 판례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예정인 근로자가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을 합의한 채권으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등을 제기하여 지급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통화내역등의 녹취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민사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과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은 미지급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동료근로자의 사실확인서등을 받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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