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break 2016.05.15 00:24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3월 02일부터 요양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휴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 1.  제가 다니는 요양원은 입사 후 3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입사 후 만근을 하였기에 혹시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수습기간은 월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4월과 5월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습기간에는 월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질문2. 그리고 만약에 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3월간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월차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3. 또한, 행사 등의 이유로 일요일에 8시간 근무를 명령하면서도 수습이라서 시간외수당도 4시간만 인정하고 그마저도 반 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휴일근무도 반만 받는 건가요? 

 그저 수습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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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액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수급근로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수습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정하였을뿐 임금감액 규정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임의적으로 수습기간이라 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수습근로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라 하여 예외를 둘수 없습니다. 휴일근로 역시 휴일근로에게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 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근로수당의 정상적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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