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돈 2016.05.03 11:20

안녕하세요. 저는 약 3년 11개월 근무 후 퇴사한 사람입니다.

퇴사 시 경영지원부에서 저는 4년차 근무 시 1년 만근을 하지 않았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미리 사용한 연차 11개에 대하여 퇴직금에서 차감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4년차 중 8할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연차 지급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은 2012.6.11 ~ 2016.4.29까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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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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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9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2. 6.11~2013.6.10. 사이 1년에 대해 15일/2013.6.11.~2014.6.10. 사이 1년에 대해 15일/204.6.11~2015.6.10. 사이 1년에 대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5.6.11.~2016.4.29.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1년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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