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이 2016.05.04 11:59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공장이전으로 통근시간 증가로 인해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받고 싶은데 내년초 입주진행예정이고, 채용진행중 해당 사실에 대한 이야기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내용에 통근 3시간 이상이면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고 들어서 고용센터 전화했더니 객관적 증거 (공장이전으로 인한 회사 위치 변경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현재 통근시간이 이미 사실상 3시간으로 그부분 감안하고 입사하였는데 추가적으로 30분 이상 예상되는 공장이전 내용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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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이전하여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현재 귀하의 사업장 이전이 안된 상태라면 단순히 이전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3. 사용자가 공장이전에 결정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공장이전에 대해 확인서등을 통해 확인해 준다면 귀하가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거소지에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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