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돌 2016.05.04 11:59

연장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시급:10,000원 / 통상시급: 11,000원 일때 3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을때 연장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시급 가산항목은 위험수당으로 월 209,000원으로 고정지급 되고 있다는 가정시 입니다.

      -. 1안  (10,000[기본시급]*3시간) + (11,000원[통상시급]*3시간)*50% = 46,500원

      -. 2안 11,000원 * 3시간 * 150% = 49,500원  

3.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는 말은 1안의 방법의 계산으로 보이는데 어느것이 맞나요?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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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수당액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위험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위험수당을 더해 통상시급이 11,000원이 나올 경우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11,000원에 3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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