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에 대한 위로금과 성과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산재기간 동안 발생한 아래의 사항이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에서 공제되는가요
1. 구두로 합의한 순수위로금을 산재기간 동안 급여대장에 기록 매월 지급한 경우.
2. 산재발생 이전 경영기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산재기간에 지급하였을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에 대한 위로금과 성과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산재기간 동안 발생한 아래의 사항이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에서 공제되는가요
1. 구두로 합의한 순수위로금을 산재기간 동안 급여대장에 기록 매월 지급한 경우.
2. 산재발생 이전 경영기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산재기간에 지급하였을 경우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강제로 변경시 실업급여 1 | 2016.05.12 | 187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 2016.05.12 | 7357 | |
산업재해 |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6.05.12 | 840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변경 방법 1 | 2016.05.12 | 290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 2016.05.12 | 4155 | |
임금·퇴직금 |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지급명세서에는 처리된걸로 나와... 1 | 2016.05.12 | 717 | |
임금·퇴직금 | 파업철회시 임금지급문의 2 | 2016.05.12 | 204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 2016.05.12 | 451 | |
임금·퇴직금 | 위촉직의 경우 신고를 못하나요?? 1 | 2016.05.12 | 3726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 2016.05.11 | 92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되었으나 아무말이없는 회사 1 | 2016.05.11 | 414 | |
여성 |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 2016.05.11 | 372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로 임금체불 2 | 2016.05.11 | 904 | |
휴일·휴가 | . 2 | 2016.05.11 | 128 | |
휴일·휴가 | 연차부여 1 | 2016.05.11 | 15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궁금한게 있어서요.. 1 | 2016.05.11 | 212 | |
기타 | 폭언 1 | 2016.05.11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 2016.05.10 | 569 | |
기타 | 직장인 단기 알바 이중취업관련 사항 1 | 2016.05.10 | 3711 | |
임금·퇴직금 |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6.05.10 | 197 |
1.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2.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산재법 제 52조)
3. 사용자가 급여나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하여 휴업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