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jmj321 2016.05.04 23:18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일년이 되었구요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지만 점심은 제공하지 않아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되었지만 외출해서 점심을 먹은적은 없어요(대표자가 1년동안 2~3번정도 사줘서 나간적은 있음)

점심은 12시에서 한 20분가량 먹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라보니 점심시간에 전화가오거나 손님이 오시면 판매를 하여야하기 때문에 온전한 나만의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점심도 제대로 맛있게 못먹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 생각으로는 언제 올지 모르는 고객을 위하여 대기중인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게 맞지 않을가요?

늘 자세한 답변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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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2.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해지 01254-5965, 1988.4.24.).
    3. 그러나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자에서 귀하에게 주어지는 점심시간은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기시간과 혼재되어 있는 만큼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대기시간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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