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인데 일용직 알바 단기 일일알바로 쉬는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번호 주소지 확인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용직고용보험시고 지급조서 근무내역 시고한다고 하는데
사규에 따르면 이중취업은 금지이지만 회사를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중취업 관련하여 상관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직장인 인데 일용직 알바 단기 일일알바로 쉬는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번호 주소지 확인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용직고용보험시고 지급조서 근무내역 시고한다고 하는데
사규에 따르면 이중취업은 금지이지만 회사를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중취업 관련하여 상관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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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첫달 임금 산정 3 | 2016.05.19 | 33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05.19 | 390 | |
산업재해 | 하청업체 산재 여부 1 | 2016.05.19 | 456 | |
근로시간 |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 2016.05.19 | 10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6.05.19 | 136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문제입니다. 1 | 2016.05.19 | 868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 2016.05.19 | 1885 | |
휴일·휴가 |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요..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6.05.19 | 113 | |
기타 | 부서 전환배치(인사발령) 1 | 2016.05.19 | 1123 | |
기타 | 사직서후 30일후 퇴사 1 | 2016.05.19 | 165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하 미제공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1 | 2016.05.19 | 5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16.05.19 | 1236 | |
임금·퇴직금 |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 2016.05.19 | 2026 | |
해고·징계 | 바로 밑에 부당해고 관련 글쓴이입니다 1 | 2016.05.19 | 32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 2016.05.18 | 253 | |
기타 |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5.18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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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파견계약 1년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1 | 2016.05.18 | 180 | |
비정규직 | 질문하나 드립니다. 1 | 2016.05.18 | 75 |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중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일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