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추억들 2016.05.10 18:51

직장인 인데 일용직 알바 단기 일일알바로 쉬는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번호 주소지 확인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용직고용보험시고 지급조서 근무내역 시고한다고 하는데

사규에 따르면 이중취업은 금지이지만 회사를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중취업 관련하여 상관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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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중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일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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