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자체에서 위탁운영하는곳 입니다.
위탁법인이 변경되어 4대보헙도 상실 취득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연차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근로계약서도 다시 썼고요 근로계약서상 고용승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다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1년이상되야 수령가능한건가요?
저희는 지자체에서 위탁운영하는곳 입니다.
위탁법인이 변경되어 4대보헙도 상실 취득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연차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근로계약서도 다시 썼고요 근로계약서상 고용승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다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1년이상되야 수령가능한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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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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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후 점장의 협박 1 | 2016.05.17 | 13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 2016.05.17 | 283 | |
임금·퇴직금 | 교육비 2 | 2016.05.16 | 28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6.05.16 | 493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3 | 2016.05.16 | 410 | |
근로계약 | 팔이 부러졌는데 무조건 다니라는 회사 2 | 2016.05.16 | 19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후 사업주 불출석과 감독관의... 1 | 2016.05.16 | 263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5.16 | 137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1 | 2016.05.16 | 5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 2016.05.15 | 549 | |
기타 |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5.15 | 105 | |
임금·퇴직금 | 주4일 근무시 임금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5.15 | 1744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중 휴가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6.05.15 | 1489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상담 1 | 2016.05.14 | 27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5.14 | 126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6.05.14 | 327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6.05.14 | 87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 1 | 2016.05.14 | 587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한 계산 관련 문의 1 | 2016.05.13 | 642 |
형식상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일정한 주기로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탁계약의 변경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즉 실제 해당 업체는 인적 물적 조직이 유지되면서 위탁계약만 형식적으로 변경되는데 해당 기간의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을 임의로 단절시켜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호봉승급, 퇴직금, 연차휴가, 경력인정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며 이는 무효에 해당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도 새롭게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