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지 2016.05.11 20:49
2014년 1월13일 입사
수습3개월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기간은 2년
2014년 4월1일~2016년 3월31일까지
월급날은 10일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은 기존연봉에서 100만원 올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2016년 3월31일 근로계약은 만료되었고 4월1일 재계약을해서 임금이 오른상태의 월급을 5월10일자에 받아야하는데
현재 5월11일 기존의 임금 그대로받았으며 회사측에서는 재계약 관련하여 아무런 말이없는 상황이며 그렇다고 해고통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1. 재계약의사는 회사가 먼저 얘기를 해야하나요?? 아님 근로자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2.재계약을 하더라도 1개월분의 임금이 인상된 일부분은 받지못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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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만큼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귀하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귀하에게 2016년 3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기간제법은 기간제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3월 31일 계약만료일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면 귀하는 기간제법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기존연봉에서 인상을 약속한 100원 인상분에 대해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인상을 약속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불가피 하게 귀하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사용자에게 임금인상분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의 임금 인상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입증 가능하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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