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섭용 2016.05.03 18:34

현재 저희 회사는 DB형 퇴직연금에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부 근로자가 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임원으로 위촉된 분들에 한해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및 동의서를 노동부에 신고하려 하는데

첫째, 임원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둘째, 임원분들의 동의만 받아도 되는 건지

DB형 퇴직연금을 운용중에 있기에 임원분들만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진행 할 때 근로자 전체의 과반이상의 동의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 되오나, 확실히 하기 위해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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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9 2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별도로 퇴직연금가입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규약 역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명목상 임원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즉 업무독자성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는 퇴직금제도의 2중 설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임원인 근로자가 어느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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