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형님 2016.04.29 17:22

기 근로중인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 대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에 position이 없을 때 무급휴직처리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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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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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0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직변경등)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사유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짱구형님 2016.05.04 09:15작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업무와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가 서로 다른 경우, 귀책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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