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근로중인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 대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에 position이 없을 때 무급휴직처리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이요.
기 근로중인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 대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에 position이 없을 때 무급휴직처리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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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연차발생의 건 1 | 2016.05.09 | 358 | |
근로계약 | 계약서에는 안써있던 사우회비를 공제하네요 1 | 2016.05.09 | 2239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5.09 | 147 | |
임금·퇴직금 | 구두약속한 퇴직위로금 미지급 및 기타수당 미지급관련 1 | 2016.05.08 | 1387 | |
기타 | 퇴사 가능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6.05.08 | 39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6.05.08 | 146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의 건 1 | 2016.05.08 | 123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 해고 3 | 2016.05.07 | 297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5.07 | 200 | |
해고·징계 | 부당 전보 같은데...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 2016.05.06 | 26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계산에서 주말 및 공휴일 포함여부 1 | 2016.05.06 | 487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6.05.06 | 3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PC압류에 대한 법적 대응 1 | 2016.05.06 | 245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dc형태로 퇴직금 차이 1 | 2016.05.06 | 198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용한 휴일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1 | 2016.05.05 | 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16.05.05 | 5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질문 1 | 2016.05.05 | 358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 1 | 2016.05.05 | 303 | |
근로시간 | 대기중인 점심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1 | 2016.05.04 | 4949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문제 추가근로수당문제 1 | 2016.05.04 | 294 |
1.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직변경등)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사유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