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감 2016.04.29 17:26

근로자가 5인인 사업장입니다. 저는 부당해고이후 노동청 진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다른 직원들은 지금껏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직원을 대신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을 의뢰할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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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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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발을 가능합니다.
    2. 그 외에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근로감독청원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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