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2016.04.29 23:30

안녕하세요. 글의 내용이 타당한 문의 글인지 확인하시고 타당하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사회복지시설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한 곳은 시립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청에서 보조금 100%로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직무는 비품관리이며, 제가 입사하기 전 전임 근무자들이 비품관리업무를 어떠한 지침이나 메뉴얼이 없어 엉망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엉망을 예로들자면, 비품 중에 컴퓨터 20대와, 의자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컴퓨터 20대는

[1번-컴퓨터],[2번-컴퓨터],[3번-컴퓨터],......[20번-컴퓨터] 라고 기재하고, 

의자 10개부터는

[21번-의자],[22번-의자],[23번-의자],..... [30번-의자]로

각 물건 1개당 번호를 달리해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1번-컴퓨터] 수량 20개,

[2번-의자] 수량 10개. 

이런식으로 통째로 묶어서 관리를 했던 겁니다.


뒤늦게 비품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된 시설의 장은 현재 비품관리 담당자인 저에게

이러한 비품관리대장을 전체 초기화 시키고 다시 재산대장 전체를 다 바꾸라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 업무지시 인가 문의드립니다.


이미 전임근무자들은 2011년도에 퇴사를 하였고, 저는 11년도에 입사해서 해마다 시청의 지도점검과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2015년도에 시청 지도점검 결과 비품대장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시설의 장은 저에게 무조건 초기화 시키고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비품대장의 보존기한은 영구 문서로써 전임근무자들의 직인 또는 싸인이 들어간 공문서인데

그것을 전임근무자들의 도장을 새로 파서 임의대로 조작해놓아야 하고, 

개인돈으로 도장파기 싫으면 가짜로라도 너가 싸인을 해놔서 문서를 새로이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과거의 문서들은 결재가 난 상태로 영구보존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파기하고 새로이 문서를 만들고

기존 전임근무자들의 직인또는 싸인을 제가 임의대로 만들어 관련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이러한 내용을 어디에 문의를 할 곳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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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중 비품관리 규정등에 영구보존으로 기간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이를 재작성 하는 과정에서 문서위조등의 위법이 되는 만큼 사용자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위탁기관인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비품관리 대장의 재작성에 대해 보존기간등의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없다면 그에 따른 시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문서로 받아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대체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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