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19 2016.04.30 01:04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 없이 일했습니다.
2015.12.7입사
수습3개월 급여 월130만원
연봉2300으로 이야기되어 입사했는데
수습3개월 후 연봉을2200으로 깎아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입사당시 퇴직금 얘기는 아무것도 못들었는데, 급여계산할때 연봉에서 나누기13해서 퇴직금 포함으로 계산하더군요..하
이런 상황에서 퇴직하게되어, 하기 내용에 대한 급여 정산이 필요합니다

1. 매월 7일이 월급날인데 수습기간 중(16년 2월)월급일이 10일로 도중에 바뀌었고, 월급날짜가 3일 밀린만큼 3일치 일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수습월급 적용)

2. 그리고 입사 후 4개월차 정식 급여를 받아야했는데 회사에서 착각하여 수습월급만 들어왔습니다. (원천징수하여 ₩1,293,500)
그래서 다 받지못한 4개월차 월급의 나머지 급여도 따로 받아야하고(연봉2200 퇴직금포함으로..)

3. 월급날인 4/10일~4/29마지막 출근날까지의 임금도 따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1번은 1,300,000원/30일*3일=130,000원

2번은 22,000,000원/13개월=1,692,307원(월급여)에서 1,293,500원 받았으니
1,692,307-1,293,500=398,807원 받아야 하는 거 맞나요?

3번은 1,692,307원/30일=56,410원(일당)에다가 4/10~4/29 근무일 19일을 곱하여
56,410*19일=1,071,790원 받는게 맞나요?

그래서 종합하여
130,000+398,807+1,071,790
=1,600,597원 이렇게 받으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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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일/30일×수습근로기간의 월급여액
    2. 구두근로계약당시 사용자가 귀하의 연봉총액에 퇴직금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고지한바 없다면 그냥 2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1개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3.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4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정상 월급여액을 곱하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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