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안에 아웃도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저희 매장에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향후 임금 분쟁이 생겼을때 정식으로 노동청이나 도움을 받을 수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또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라고 하는데 매일 9시 30분까지 가서 마트 조회에 참석하고 마트 운영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장님은

이거 휴게 시간이라고 근무시간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 도중  점심시간이 따로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제가 근무한시간에서  식시시간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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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이 마트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마트소속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해당 마트 입점업체인 경우 해당 입점업체의 규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산정됩니다. 입점업체 본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매장이 별도의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본사와 계약을 맺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 매장의 점주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점주가 사용자가 되며 이 경우 해당 점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따집니다.
    4. 시업시간 이전에 조회에 참석하는 시간의 경우 해당 시간에 조회참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급여를 감액당할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취급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만 별도의 점심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근로제공을 한다면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급여지급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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