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로 2016.04.30 20:07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직장인입니다

2014년 6월 23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헌제 엊그제 약간 의아한 부분을 발견해서....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해 인터넷발급을 받았는데 약간 이상하더라구요

자격취득일이 2014년 6월 23일, 자격상실일이 2016년 4월20일

그 위에 다시 한칸이 생성되어 자격취득일 2016년 4월 20일 자격상실일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일은 회사기숙사에 살아서...금요일밤에 집에 와보니 제앞으로 건강보험증이 새로 발급되어 왔더라구요

거기에 보니 급여개시유효일이 2016년 4월20일자로 되어서 재발급된건지 신규발급된건지...

여하튼 그게 와있더라구요....

이게 무슨의미일까요? 안그래도 회사가 용역회사라서....고용이 불안한면이 없지않아있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당황스럽네요.......제가 계약직인건가요? 회사 인사부에 문의했을때는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용역이라서 조금....불안한면이 있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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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보면 직장건강보험을 4월 20일에 상실신고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실신고는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취득신고는 근로계약이 성립될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업자등록변경등의 사유로 4대보험의 상실 및 취득신고가 형식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해당 취득 및 상실신고를 담당하는 사업장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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