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윌비솔루션이라는 중소 IT 솔루션 기업 (이하 "회사")에서 해외사업 영업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2012년 말경 부터 회사의 베트남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베트남 은행에 대한 영업을 수행하여, 2014년 11월 20일에는
국내 중소 IT 기업 사상 최초로 베트남 중앙은행의 6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주사업자로 수주하였습니다. 이 당시 경쟁사는
IBM 등 대형 다국적기업 이었고,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금융 IT 시장의 진출의 쾌거라며 언론 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주 영업 담당인 제게 인센티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 5월 경에는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며 급여를 체불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시장 개척의 사명감 때문에 저는 나름데로 열심히
영업 활동을 수행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중순 부터 회사에서 조직과의 충돌 등의 이유로 저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였으나, 결국 포기를 하고 회사의 권유를 받아 들여 2016년 3월 31일 부로 사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직의
형태는 제가 자발적인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입니다. 이에 따라 권고사직 문서를 제출하고, 사직 절차에 따라
법인카드, 노트북, 출입문 지문 삭제 등의 활동을 3월 31일 전에 회사의 경영지원부를 통해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6년 4월 19일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하나 전달 받았습니다.
2016년 4월 25일에 저에 대한 무단결근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해외사업을 담당하면서 부터 업무의
특성 상 거의 5년 가까이 자율근무 형태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즉, 출퇴근의 통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을 보니, 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한 것 징계 처리가 25일 인데
25일은 급여일 입니다. 25일에 제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징계를 한다고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급여는 지급
못하겠다는 겁니다.
2016년 4월 25일 해당 위원회에는 결국 열렸으나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결론은 무단 결근으로 4월 25일 부로 해고 처리하며,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서 월급을 환급하겠다는 것이었고, 해당 내용이 4월 28일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 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볼 때, 이는 불법 해고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자율근무를 하였던
5년 이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공식적인 서면 통보와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다른 직원 보다 4년이나 빠르게 이사 승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한 저 뿐만 아니라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후배직원들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회사에 대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근거로 징계해고를 한 만큼 사용자가 주장하는 무단결근 사실에 대해 부인할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해외사업장에서 출퇴근 기록과 업무일지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출퇴근 하여 근로제공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무단결근 주장을 반박하셔야 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먼저 회사의 징계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시고 무단결근이라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십시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