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16.04.29 08:23
수고많으십니다.
*일단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소정근로 8시간, 월소정근로 209시간, 1주개근시 주휴일부여,
월 연장 52시간이 포함된 급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월 연장 52시간을 근무하든, 안하든 급여는 동일합니다.)

1. 일 8시간근무 형태인데.. 주5일 근무시 주40시간 근무형태가 됩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무시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
: 이 말이 주 5일이란게 아닌건가요? 사측에서는 토요일근무 자체를 연장근무로 분류하여 쉬게할때도 있지만, 바쁜 시즌에는 그냥 연장근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월 8번이 비번일수도 있고,
월 4번이 비번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2년전 입사시, 인사담당 직원말은 계약서만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직적으로 주5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직원이 그만둔 상태라 다른 인사직원이 저렇게 말을 합니다.

2. 연장근무의 개념?이 일고정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게 아닌가요?
사측에서는 하루근무로 계산하지않고 월단위로 계산하는데..
월소정근로 209시간을..
실제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174시간이라고 합니다.
월평균 4.34주로 계산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근무 174시간 + 연장 52시간 = 226시간을 해야 합니다.

글이 쓰니 복잡한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건... 저 계산법이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2016년 4월 달력으로 계산하여.. 공무원(일반인)?기준으로 하여
토,일 비번에 13일이 공휴일이므로 남은 20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연장근무를 하지않는다면.. 160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10번의 비번중 8번쉬었고, 하루평균 2시간의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 22일 × 2시간 = 44시간 + (비번 2일 × 8시간) = 60시간 연장인데
사측에선 22일 × 10 = 220시간으로 계산되며.. 연장근무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기본근무에 *연장 60시간이지만..
사측에서는 기본+연장포함 220시간이므로 *연장 46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기본 174시간 + 연장 46시간 = 220시간)
~ 사측은 실제근무 174시간으로 정하여 연장 52시간을 더해 226시간 근무를 권장?합니다... 매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근무로 174시간을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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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9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이는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174시간의 실근로시간과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해진 시간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월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주 약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사용자는 별도로 급여를 추가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4월 총 22일에 대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진행했다면 1일 2시간×20일=4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며 2일의 근로에 대해 1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3. 그러나 공휴일은 민간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13일 역시 임시공휴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근로가 되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 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일 경우 2일의 비번일에 대해 16시간의 근로가 발생하여 총 5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정한 연장가능한도 52시간을 4시간 초과한 경우로 4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4월 13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21일에 대해 2시간 연장근로 42시간과 비번일 1일 8시간에 대해 총 5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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