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jmj321 2016.04.29 09:54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 : 9시~5시 30분,   토요일 9시~5시  (별도로 쉬는 시간 없습니다)

식대제공 없어 점심은 싸가지 다녀요. 점심시간에도 고객이 오시면 물건을 판매하여야하니 점심 시간도 없습니다.

일요일날 쉬고, 기타 공휴일 쉬은날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월 1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에 위반되는것 아닌지요?

주6일근무(주 48시간)일경우 243시간 * 6,030 = 1,465,290 적용을 받아야 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을 회사에 지불해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청구할수 없는가요: 월급이 너무 작아서 청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2) 5인미만 사업자은 월차,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3)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의무인지 알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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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9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귀하가 1일 8.5시간 토요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8.5시간×5일+8시간=50.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50.5시간×4.34주= 약 21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35시간을 더하면 약 25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적용하면 1,531,6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사용자에게 120만원과의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요건이 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의 경우 2012년 7월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정부가 2022년까지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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