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e 2016.04.29 17:00

[사실관계]

  - 직원 A는 2005. 3. 21. 회사 '갑'에 입사하였다가 2015. 12. 31. 정규시간 근무 후 사직서를 제출


  - 직원 A에 대해 자체적인 연차휴가 보상기준(내부품의문)에 따라 2015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최종 지급한 연차휴가보상금은 2015. 1. 1. 발생한 연차에 대한 보상금)
    * 2006년 12일 부여
      2007년 16일 부여(군경력 2년 가산)
      2008년 17일 부여
      2009년 17일 부여
      2010년 18일 부여
      2011년 18일 부여
      2012년 19일 부여
      2013년 19일 부여
      2014년 20일 부여
      2015년 20일 부여 / 총 176일

  - 갑은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 시 재직직원에 대해서는 회계연도(1. 1. ~ 12. 31.)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퇴직 시에는 기존 부여했던 총 연차휴가 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 일수(아래)를 비교하여 법정기준으로 정산처리

    * 2006. 3. 21. 16일(군경력 2년 가산)
      2007. 3. 21. 16일
      2008. 3. 21. 17일
      2009. 3. 21. 17일
      2010. 3. 21. 18일
      2011. 3. 21. 18일
      2012. 3. 21. 19일
      2013. 3. 21. 19일
      2014. 3. 21. 20일
      2015. 3. 21. 20일 / 총 180일

      - 갑은 직원 A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180일이므로 기 산정한 176일과 비교하여 부족한 연차휴가 4일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직원 A가 퇴직 시 지급


[질의]

  1. 직원 A의 퇴직일은 2015. 12. 31. 인지 2016. 1. 1.인지?


  2. 직원 A가 갑에서 퇴직 시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휴가보상금은 4일분인지 아니면 2015년 1년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21일분인지?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2016년 1월 1일입니다.
    2. 해당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이 180일로 4일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재산정을 통해 4일에 대해 추가 보상하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3년 소급분 수령의 건 1 2016.05.04 831
해고·징계 퇴사시 사직서 미제출로 인한 문의 1 2016.05.04 5109
산업재해 휴업급여와의 관련여부 1 2016.05.04 106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정방법 1 2016.05.04 246
임금·퇴직금 공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6.05.04 457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수당 관련 1 2016.05.04 1629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1 2016.05.03 275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5.03 237
임금·퇴직금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위촉시 퇴직연금 가입 방법문의 1 2016.05.03 897
기타 임대주택 1 2016.05.03 9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야근수당 소급청구가 가능한가요? 2 2016.05.03 1584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아님... 1 2016.05.03 3865
근로계약 근무시간 8시간 초과시 개별근로계약 체결의 적합성 1 2016.05.03 64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3년 11개... 1 2016.05.03 1818
근로계약 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6.05.03 999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 1 2016.05.03 275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직후 밀린 월급과 퇴직금 1 2016.05.03 420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시 1 2016.05.03 2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권고사직 이메일 사찰 1 2016.05.03 429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29
Board Pagination Prev 1 ...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