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첨 2016.05.03 08:49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입니다.

바로 그만두더라도 하기와같이 작성해도 불리하지 않은지 알려주세요.

사직사유
ㅡ3윌급여분 임금체불
ㅡ갑작스런 회사이전에 따는 원거리 통근불가 및 교통비 부담
ㅡ사내 이메일 사전통보없이 오픈 후 비번변경에 따른 업무지속 및 업무 연속성 불가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지요?


제 이멜을 사측에서 잠구고 다시 이멜주고 일하라하면 기존 업무는 안한거라 그들이 우길수있으니 새로운 이멜은 사용하지 않으려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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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러 귀하가 사용자와 4월 30일에 퇴직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하기로 합의한 해당일에 사직한 것으로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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