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아 2016.05.04 17:27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장에 다니고 있으며 캐디와 함께 결성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으로만 산정하여 계산하여 왔는데  2014년 4월경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조합의 반대로 무산되려

하는 차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있어서 2014년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여러 안들이 있어으나

그 중에 화두가 상여금 400%에 대한 것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여 왔었기에 이 또한 통상임금이라고 사측에서도 인정하며 지난 3년치를

소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며 노사가 서로 합의도장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직껏 세금내기도 빠듯하다는 핑계로 지불을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회사의 부동산 및 자산을 농협에서 신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불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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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이후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약속한 통상임금 소급분의 청산을 지도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3. 필요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등의 조치를 통해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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