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3 2016.04.27 16:23

우리회사는 현재 회생절차 개시를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현재 경영관련 업무 부서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미 퇴사 한 근로자는 체당금 신청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가결정에서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관재인이 파견된다고 들었습니다.

파산선고되면 경영관련 부서 근로자 포함 전직원 일괄 퇴사처리 및 파산결정이 되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경영관련 업무 부서 직원들은 어느 시점에서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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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되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경우 퇴직기준일을 정해 퇴직기준일 이전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퇴직기준일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사하셔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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