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뽀 2016.04.28 04:4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중도퇴직시 급여산정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15년 10월 6일에 입사하여 2016년 4월 15일 퇴사하였습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고 입사를 했습니다. 공고에 1~6개월은 170만원 7~12개월은 190만원 1년 이후에는 연봉협상 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통장으로 매달 25일 월급은 입금되었으며 따로 명세서 같은 것을 발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시스템 불만족 및 이직)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4월 12일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직하도 싶다고 면담을 하였고 4월 15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구두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월급을 확인하였는데 190만원에서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들어올 줄 알았던 급여가 170만원에서 산정되어서 지급 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처음에는 워낙에 6개월 뒤에 면담 후 급여인상이 되는데 면담을 진행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사직의사를 1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중도에 사직했으니 회사측에서도 손해를 입었으며, 7개월 차지만 그달을 다 채운게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1. 급여가 지금 맞게 산정된것인가요? 같은날 사직한 동기는 10개월차여서 95만원이 들어왔고 저는 8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월급 액수보다 너무 당당하게 근로계약서와 월급 관한 테이블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개선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3. 신고시, 회사측에서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실수령액으로 위의 돈을 지급 받아왔었는데 월급명세서?낼역?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의 직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었는데 이것은 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4대 보험이 안되는 것은 듣고 입사하였는데 4대 보험은 꼭 들어야되는 부분인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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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4월 15일까지 근로제공하여 지급받은 급여의 경우, 2015년 10월 6일 입사일 기준으로 7개월차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고상의 근로조건에 따르면 19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산정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3.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되는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등의 감급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4월 15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 12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와 4월 15일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하게 신경쓰실 문제는 아닙니다.
    4.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내역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열람을 요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납부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취득신고하고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등의 보험료부담금을 근로자와 분담하여 원천징수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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