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6.04.28 12:01

93147 답변과 관련하여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팀통합으로 인한 팀장보직해임은 제가 받아들인 바였고, 다만 팀 통합 이후 파트장까지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공식적인 파트장 발령 절차는 없으나 실무자 협조전이 3월초부터 파트장 결재를 통해 팀장한테 보고된걸로 봐선 그때부터 이미 자기들끼리 정해서 파트체계로 운영한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때 파트장 부여 시키는 3월초로 보면 아직 부당전직구제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걸로 아는데 이건 불가능한 걸까요?? 

간략요약하면 : 팀통합은 이회사에서 빈번한 일이고 저 또한 조직에 니즈에 의해 팀통합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팀 통합 후 파트장까지 부여하지 않고 팀내 어떤 파트에도 현재 소속되어 있진 않는데 이것은 부당한 인사조치이기에 (입사당시도 파트장이었음) 이를 기점으로 부당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 만약 1번이 안된다면 이전 답변에서 주신 인사발령무효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꺼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선 어떤 선택이 바람직해 보이시는지요?

3.만약 1번도 된다고 쳤을때... 1번과 인사발령무효 소송 중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할까요?


ps :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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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트장이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하나의 직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귀하가 파트장의 위치에서 보직이 강등된것인 만큼 이에 대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팀의 해체 혹은 팀장 보직해임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파트재편이 이뤄지는 경우 파트장을 무조건 귀하에게 부여해야 할 인사상의 규정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부당전직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판단됩니다.
    2. 인사발령 무효를 구하는 소송의 이익은 인사발령무효에 기대어 귀하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대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게 됩니다.
    3.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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