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 2016.04.28 14:09

안녕하세요

15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 입니다

포괄연봉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추가 OT가 발행할수 있어서

통상시급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주5일근무, 하루 8시간, 토요일(무급휴일)

연봉 50,000,000 /12개월/ 257시간(209시간 + 40시간(연장)+8시간(휴일))

월급여 4.166,666

통상시급 16,213

기본급            2,699,351 (주휴수당포함)

연장근로수당 972,762 (16,213 x 40시간 x 1.5배)

휴일근로수당 194,552 (16,213 x8시간 x 1.5배)

식대               100,000

차량               200,000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 연간임금총액 5천만원을 12개월로 월할하면 1개월 급여는 4,166,666원이 되는데 여기에 연장근로 40시간과 토요일 초과근로 8시간에 대한 급여액, 그리고 식대와 차량수당 3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3. 통상시급을 16,213원이라고 하였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수 없으나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4.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포함 월 209시간인데, 여기에 귀하가 산정한 통상시급 16,213원을 곱하면 3,388,517원이 나와야 합니다.

    5. 따라서 월 급여액 4,166,666원중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해야 합니다.

    6. 주휴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수 60시간(40시간×1.5배)+ 토요일특근가산시간수 12시간(8시간×1.5배)=281시간.

    7.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4,166,666원/281시간=14,827원이 1시간 통상시급이 됩니다.

    8. 이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3,098,843원이 통상임금 총액이 됩니다.(식대와 차량수당의 경우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중 식대와 차량수당을 제외한 2,798,843원이 기본급이 됩니다.

    9. 연장근로가산시간수 60시간을 곱한 889,620원이 연장근로수당이 되며 토요일 특근가산시간수 12시간을 곱한 177,924원이 특근수당이 됩니다.

    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29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4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문의입니다. 1 2016.05.02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1 2016.05.02 60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2016.05.02 396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 1 2016.05.02 287
기타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인 저에게 청구 및 협박 시 1 2016.05.02 922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서 임금체불이 의미하는게 어떤것인지요?? 1 2016.05.02 24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1 2016.05.02 985
근로시간 월급제에서 연장근로수당 1 2016.05.02 47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드려요~ 1 2016.05.02 74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5.02 41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대해질문이요! 1 2016.05.02 160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신고가 호텔/모텔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6.05.02 53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5.02 269
고용보험 사대보험이 18개월 채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2016.05.01 1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사항 1 2016.05.01 170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방법 1 2016.05.01 1667
임금·퇴직금 미지급 퇴직급, 회사 파산[폐업] 신고전에 먼저 받도록 하는 조치... 1 2016.05.01 543
해고·징계 요즘회사가 공사기간인데요 1 2016.04.30 238
Board Pagination Prev 1 ...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