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정 2016.04.28 15:49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퇴직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해서 글올립니다.

일당 150,000원이고 2013년 4월부터 근무하여 2015년 8월까지 저희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셨습니다.

회사가 조금 힘들어져 노무비가 밀리게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서 퇴직금 부분까지 받으셔야되겠다고 합니다.

퇴사전 3개월 노무비

8월 2,100,000원   7월 6,750,000   6월 4,800,000원 입니다.

저희 회사가 제조,건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공기를 맞추려면 야간,철야까지 할 경우가 있어 7월처럼 노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청에서 말씀하신데로하면 평균노무비가 한달에 4,400,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토대로 계산해오신게 2년 5개월분 10,800,000원 정도로 청구하셨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출처(ref.) : 노동OK -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69255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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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조)

    2.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일용근로자가 일급의 형태로 급여를 책정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급여책정을 일급단위로 한 것에 불과하고 계속근로가 이뤄졌다면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일반적 퇴직금 산정방식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 13,650,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148,369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882일에 대해 882일/365일×30일=약 72.4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0,755,736원으로 해당 근로자가 산정한 퇴직금액과 대략적으로 일치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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