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 2016.04.30 16:42

퇴직후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사장님과 금액을 맞췄습니다.

다음날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합니다.' 라는 명세표를 보내줬는데

2쪽면이고요 영수날짜는 토요일이고, 징수 의무자에 사장님이름은 써있는데 도장이 안찍혀 있어요.

신고대상세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써있었어요. (윗부분에는 연금계좌 입금내역란도 있네요)

엑셀판인듯 납부명세나 합계 앞에 47,52번의 번호가 붙어있더라고요.

영수증이 조작된거 같기도 하고, 국세청에서 복사를 한것같기도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입금을 못하는  건가요?

저는 세금 빼고 입금될줄 알앗는데 입금이 안되네요. 사장님이 저한데 보내줄 영수증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입금을 더 기다려 봐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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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사용자가 이를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2. 아마도 그에 따른 원천징수 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영수증은 별도의 서식이 없습니다.
    3. 다만 귀하의 퇴직소득세가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 납부가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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