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5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2년이 지나야 다시받을수 있다고 한던데요 지금 다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시 신청할수있는지여?다시 취직해서 1년후면 2017년 5월이 될거 같은데 그때 받을수있는지요?
작년 2015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2년이 지나야 다시받을수 있다고 한던데요 지금 다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시 신청할수있는지여?다시 취직해서 1년후면 2017년 5월이 될거 같은데 그때 받을수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6.05.06 | 3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PC압류에 대한 법적 대응 1 | 2016.05.06 | 245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dc형태로 퇴직금 차이 1 | 2016.05.06 | 198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용한 휴일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1 | 2016.05.05 | 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16.05.05 | 5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질문 1 | 2016.05.05 | 358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 1 | 2016.05.05 | 303 | |
근로시간 | 대기중인 점심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1 | 2016.05.04 | 4952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문제 추가근로수당문제 1 | 2016.05.04 | 294 | |
휴일·휴가 | 전산 유지보수 용역계약 직원의 휴가에 관한 질문 3 | 2016.05.04 | 10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3년 소급분 수령의 건 1 | 2016.05.04 | 831 | |
해고·징계 | 퇴사시 사직서 미제출로 인한 문의 1 | 2016.05.04 | 5114 | |
산업재해 | 휴업급여와의 관련여부 1 | 2016.05.04 | 106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산정방법 1 | 2016.05.04 | 246 | |
임금·퇴직금 | 공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6.05.04 | 457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수당 관련 1 | 2016.05.04 | 1639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출 1 | 2016.05.03 | 275 | |
임금·퇴직금 |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16.05.03 | 24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위촉시 퇴직연금 가입 방법문의 1 | 2016.05.03 | 905 | |
기타 | 임대주택 1 | 2016.05.03 | 94 |
1. 조기재취업 수당의 경우 귀하가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5년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고 2016년 현재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5년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