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고객사 상주 인력으로 근무중입니다. 2013년 7월에 연봉 협상이 딜레이되어 2014년 초에 연봉계약 당시 연봉은 그대로 하되 특별상여 형태로 2014년 2월과 6월에 1년 계약 기간의 6개월분씩 나누어 소급을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로 연봉 협상은 결렬된 상태로 계약 연장 되었고 매년 2월, 6월, 금년 2월까지 특별상여분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해 3월 말 고객사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앞당겨져 업체와의 계약이 3개월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분에 받아야 했을 특별상여가 업체끼리의 계약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2016년1월~ 3월까지의 내용을 소급하여급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특별상여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지급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2014년 이후로 연봉 협상은 결렬된 상태로 계약 연장 되었고 매년 2월, 6월, 금년 2월까지 특별상여분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해 3월 말 고객사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앞당겨져 업체와의 계약이 3개월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분에 받아야 했을 특별상여가 업체끼리의 계약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2016년1월~ 3월까지의 내용을 소급하여급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특별상여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지급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기간을 해당 고객사와의 계약일까지로 정했거나,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으로 지급시점에서 고객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고객사와의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귀하의 사업주인 아웃소싱 업체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특별상여 지급요건을 정한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지급시점에서 고객사와의 계약해지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건이 없다면 귀하의 아웃소싱업체가 고객사와의 계약해지로 인해 귀하를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별상여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