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감 2016.04.29 17:26

근로자가 5인인 사업장입니다. 저는 부당해고이후 노동청 진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다른 직원들은 지금껏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직원을 대신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을 의뢰할수 있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발을 가능합니다.
    2. 그 외에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근로감독청원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야근수당 소급청구가 가능한가요? 2 2016.05.03 1591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아님... 1 2016.05.03 3874
근로계약 근무시간 8시간 초과시 개별근로계약 체결의 적합성 1 2016.05.03 64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3년 11개... 1 2016.05.03 1818
근로계약 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6.05.03 1011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 1 2016.05.03 275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직후 밀린 월급과 퇴직금 1 2016.05.03 420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시 1 2016.05.03 2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권고사직 이메일 사찰 1 2016.05.03 429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34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5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문의입니다. 1 2016.05.02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1 2016.05.02 60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2016.05.02 396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 1 2016.05.02 287
기타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인 저에게 청구 및 협박 시 1 2016.05.02 933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서 임금체불이 의미하는게 어떤것인지요?? 1 2016.05.02 24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1 2016.05.02 987
근로시간 월급제에서 연장근로수당 1 2016.05.02 47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드려요~ 1 2016.05.02 741
Board Pagination Prev 1 ...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