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e0725 2016.04.30 17:34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60시간원칙으로하나 쌍방합의하에 변경할수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을 덜지급받은부분에대해 제대로받고자하는데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2014,12.24-2016.03.01퇴사일입니다
퇴직금은 이미 정산받았는데 퇴직전3개월이아니라 전체일수기준으로계산한걸받은거라 차액을받고자하는데 계산을해서 보내달라고하시네요 근데 근로시간이 2015.3월 51.5시간 11월 54.56시간 12월13.04시간근무하였습니다 3월은 근무시간이 적었기때문이고 11월12월은 11월23-12월 29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쳐서 근무가어려워 쉬었기때문에 60시간 미만 근로하였습니다 저는 평균임금계산시 저는 그냥 12월 1월 2월분으로 계산해서 보내드렸는데 60시간 미만인주는 퇴직금포함이안된다고 제대로계산한거냐고하십니다.
주당15시간 이상인주 계산을 월별평균이아니라 한주씩미뤄가면서 평균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시간을 월별로계산된것만 받아서 정확히 몇주인지는 계산을못하였고 월별로만알고있어요ㅠ 그럼 주당15시간 미만인 3월, 11월말부터 12월 그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이안되는건가요??
어떤글에서는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60시간으로 써있으면 시간이 모자라도 인정이된다는걸 봐서요
평균임금은 퇴직전3개월이 12,1,2월인데 12월이 주당15시간 미만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그기간은빼고 1,2월만포함이라는말인가요??
이럴경우 퇴직금계산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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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인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맺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 60시간으로 정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해당 주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것은 해당 근로자의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때문이거나, 사업장의 일거리가 없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등이 되는 것인 만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질병이나 일거리가 없어 근로시간이 적은 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일부일 경우 퇴직전 3개월 중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합니다.
    3. 만약 해당기간이 퇴직전 3개월을 넘을 경우(즉, 귀하가 아파서 쉬어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일거리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라 하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를 합하여 퇴직전 3개월을 초과할 경우)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 전날을 퇴사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도 60시간 미만 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시킵니다.
    4.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른 것입니다.
    5. 사용자가 계속하여 실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재직일수에서 제외하려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해당기간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액만큼을 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11111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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