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화딩 2016.04.26 11:11

안녕하세요


동종업계 이직에 대해 상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1년동안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정식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현 직장에서 저를 고용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직장에서 직무유기 및 많은 실수 를 언급하였으며 , 현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고용하지 말라는 연락이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종업계 금지 1년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강제적인 서명이였는데

그 서약서 내용에는 화장품동종 및 창업금지 였습니다.(유통, 판매 등등 포함)


허나 동종이지만 세부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펌프/사출 제조업에서 브로우 제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고있습니다. , 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은 13개월 입니다. 품질부서 였으며


현 직장에선 지원팀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소송을 준비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직장에선 신경 쓰지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사람마음이 심난해서 이리 상당을 요청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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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직금지약정 혹은 동종업계 취업 및 창업금지에 관한 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맺은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2.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1>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즉 사용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 영업비밀인지? 혹시 동종업계에서 쉽게 파악할수 있는 내용이 아닌지?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즉 근로자가 퇴직전 직급이나 직위등을 살펴보았을 경우 해당 영업비밀이나 사업장의 노하우를 활용하면 사업장에 손해를 입힐 위치에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실무자인지?,3>전직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즉 해당 영업비밀 유지등을 위해 별도의 기밀수당등을 지급했는지? 5>퇴직 경위 등의 요소, 즉 해당 근로자가 어떤 경위로 퇴직하였는지? 혹시 사용자의 귀책으로 퇴직한 것은 아닌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3.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맡은 역할이 크지 않고, 사용자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기술이 동종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기술이며, 귀하가 전직한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과의 연관성등이 없다면 이전 사업장의 사용자와 약정한 전직금지 약정이 크게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전 사업장 사용자의 행위는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법 제 107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선제적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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